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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대학 안내 > 학위취득/국가자격증

사회복지학 개론

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2005.1.30개정 영유아보육볍 제2조 제5항)
보육교사란?
영유아의 성장 발달의 자연스러운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 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 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격기준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자격증 교과과정
2017년 이후 입학생
■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과목 클릭 시 강의 검색으로 이동됩니다.)
과정관리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점수)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교수방법,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
이상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 비고
1.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여야 한다.
3.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대면 교과목
(과목 클릭 시 강의 검색으로 이동됩니다.)
과정관리
영역 교과목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지식과 기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실시방법 :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
1. 각 교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육실습은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22과목 이상, 6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
2014 이후 ~ 2017 이전 입학생
자세히 보기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무관하게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자격증 신청
한국보육진흥원(http://chrd.childcare.go.kr)
TEL : 1661-5666

한국원격대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