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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개론

평생 교육사란?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육업무 수행 을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보육교사란?
※관련근거 : 평생교육법 제7조 제2항
-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기획과 관련된 프로그래머로서의 역할
- 개발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ㆍ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역할
- 교육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평가자로서의 역할
- 학습자들에게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생애개발을 지원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
-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강의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
자격기준
평생교육사 3급
- (1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2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 (1호)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3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평생교육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개정)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제927호, 2009.2.18)의 경과조치에 의해 관련과목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3월 1일 이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평생교육사 2급
교과목 이수기준
과정관리
개정법 (2009년 신/편입생부터) 종전법 (2008년 신/편입생까지)
  • 현행법령에 적용을 받음
    - 취득자격 급수 : 평생교육사 2급(또는 3급)
    - 자격증 급수별 이수과목
  • 평생교육사 2급 : 평생교육 관련 10과목
    (필수 5과목(실습포함)+ 선택 5과목, 평균 80점 이상
  • 평생교육사 3급 : 평생교육 관련 7과목
    (필수 5과목(실습포함)+ 선택 2과목, 평균 80점 이상)
  • - 현행법령에 의한 이수 교과목
    실습시간 : 4주, 160시간 이상 (실습면제 불가)
  • 종전법령에 적용을 받음
    - 취득자격 급수 : 평생교육사 2급
    - 이수과목: 평생교육 관련 10과목

    (필수 7과목 + 선택 3과목, 평균 80점 이상)

  • 종전법령에 의한 이수교과목
    - 실습시간 : 3주, 132시간 이상
    - 실습면제 가능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 업무 3개월 이상)
이수교과목 – 개정법 적용자
유사인정과목보기
과정관리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점수)
필수과목
5과목
(15학점)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실습
5과목(15학점)
선택과목
5과목
(15학점)
실천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 ※ 선택과목
영역별 1과목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
5과목(15학점) 이수
방법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1과목 이상 선택
(개정)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제927호, 2009.2.18)의 경과조치에 의해 관련과목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3월 1일 이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자격증 신청
자격증 신청
한국평생교육사협회(http://www.kale.or.kr)
TEL : 02-3444-0536

한국원격대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