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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2009년 신/편입생부터) | 종전법 (2008년 신/편입생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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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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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5과목 (15학점) |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실습 |
5과목(15학점) | ||
선택과목 5과목 (15학점) |
실천영역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1과목 이상 선택 | ※ 선택과목 영역별 1과목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 5과목(15학점) 이수 |
방법영역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1과목 이상 선택 |